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형법상 사형제도는 유지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7년 유럽평의회에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공조 협약 가입의사를 밝혔으나 사형제 유지를 이유로 거절을 당했고,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이후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추기 위한 조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