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들 중에 법정대리인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호적에 등록된 가족들은 모두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부모 슬하에 자녀가 2명 이상 있다면 그 자녀들은 모두 어떤 법원의 별도 지정 없이 부모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녀들이 서로 의견이 다르면 곤란하니 둘 이상의 자녀 중에서 어느 한 자녀를 법정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자녀들끼리 부모를 사이에 두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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