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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

아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 되나요?

정년 만 60세로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출근하여 계약직 3개월로 근로 후 퇴사를 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 등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정년으로 계약종료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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