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
22.07.19

아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 되나요?

정년 만 60세로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출근하여 계약직 3개월로 근로 후 퇴사를 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 등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정년으로 계약종료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