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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7.19

아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 되나요?

정년 만 60세로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출근하여 계약직 3개월로 근로 후 퇴사를 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 등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정년으로 계약종료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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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정년 만 60세로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출근하여 계약직 3개월로 근로 후 퇴사를 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 등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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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 3개월로 근무했다는 것을 소명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회사측의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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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정년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연속근무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정년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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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되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며, 정년으로 퇴사했다가 촉탁직 등으로 재입사 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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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년만료와 계약기간 만료는 모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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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및 정년으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년 도달로 퇴사처리 한 후 입사처리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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