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상 포괄임금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상 점심시간 근로시간 등등 작성과
추가로 포괄임금을 담당자님의 전자계약 오타로 포괄 이금으로 적혀 있는데요
이전 계약서가 포괄임금으로 작성해 계약한 적이 있는데
이번 계약서도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포괄이금'을 근거로
주 최대 52시간까지 추가 수당 없이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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