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포괄이금'을 근거로
주 최대 52시간까지 추가 수당 없이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포괄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연장근로를 행하였을 경우, 포괄임금제로 이미 계산이 산입된 부분까지는 무방하겠으나, 그 부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추가적인 임금은 당연히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