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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줄나비265
눈부신줄나비26523.12.05

퇴사얘기후 남은 연차 모두 사용 가능할까요?

회사 다닌지 2년이 넘은 상태고

내년 4월에 퇴사 예정인데

연차 남은 거 돈으로 안준다고 했습니다


1.내년 1월에 연차15개 생기면

1-4개월동안 연차 15개 사용가능한가요??


2.4월 초에 퇴사 얘기하고도 남은 연차가 있다면

사용한다고 얘기해도되나요


1년에 4개월밖에 일을 안하는건데 15개를 다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사진은 회사에서 말하는 연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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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15일 부여받은 연차를 4개월 간 자유롭게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2.네 가능합니다. 퇴사 언급 이후로도 올해 부여받으신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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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업상 필요로 인해 연차사용 시기 변경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적법한 연차촉진 제도를 시행한 경우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 없이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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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사용해도 됩니다.

    남은 연차가 있을 경우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안준다고 했더라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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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전에 15일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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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퇴사일 전까지 해당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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