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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15일 부여받은 연차를 4개월 간 자유롭게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2.네 가능합니다. 퇴사 언급 이후로도 올해 부여받으신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업상 필요로 인해 연차사용 시기 변경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적법한 연차촉진 제도를 시행한 경우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 없이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사용해도 됩니다.
남은 연차가 있을 경우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안준다고 했더라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전에 15일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퇴사일 전까지 해당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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