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4월이 되면 1년이되어서 1년찍고 퇴직금 받고 나오려고 하는데
연차 수당을 안주는 회사라, 나오기 전에 전부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 할 수 있는 연차는 몇개 인가요?
-> 연차유급휴가 발생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신 이후, 15개의 발생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까지 발생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