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연차사용 가능 갯수가 몇개인가요?
제가 4월이 되면 1년이되어서 1년찍고 퇴직금 받고 나오려고 하는데
연차 수당을 안주는 회사라, 나오기 전에 전부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 할 수 있는 연차는 몇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1일을 근무하신다면 26개이고
딱, 만 1년만 근무한다면 11개입니다.
가령, 2022.04.15 입사해서
2023.04.14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1개이고
04.15까지 근무하고 이후 퇴사하면 26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총 연차는 11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시점에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0일~11일로 추정되며, 이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 시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4월이 되면 1년이되어서 1년찍고 퇴직금 받고 나오려고 하는데
연차 수당을 안주는 회사라, 나오기 전에 전부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 할 수 있는 연차는 몇개 인가요?
-> 연차유급휴가 발생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신 이후, 15개의 발생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까지 발생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개, 1년을 초과하고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딱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가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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