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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반적으로희망을주는오이김치
올해 만근을 하고 내년 1월말까지 회사에 재직한다면, 2월말 퇴사라도 2월까지 연차 15개를 모두 쓸 수 있나요? 혹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1년 이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는 반드시 만근할 필요는 없으며 출근율 80%만 달성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1.1.에 입사했다면 내년 1.1.까지 근무 후 1.2.퇴사하면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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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만근하였다면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소진하고 퇴사가 가능하고, 불가피하게 소진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