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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산양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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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 격리 기간동안 대체 직원 사용에 대한 비용은 제가 내야 하나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고 담임 선생님이 코로나 확진으로 아이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1명이 같이 자가 격리해야 한다고 하여 회사에 해당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자가격리 기간동안 대체 직원을 고용해야 하니 해당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네요.

대체직원에 대한 급여를 제가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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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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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ㅅ회사의 사정이 아닌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해 자가격리를 해야 할 상황이므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다만, 이로 인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은 사용자가 하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격리 동안에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비용에 대하여 근로자가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대체인력 확보비용을 회사에서 공제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코로나 19로인하여 대체 직원에 대한 비용은 사업주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가격리로 인하여 무급휴가 처리는 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부분 이외에 대체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직원에 대한 급여를 제가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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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질문자가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선생님이 받아야 하는 월급에서 이를 공제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부분 참고하셔서

    자가격리 무급에 대해서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으세요.

    회사에서 안해주면

    주민센터등을 통해서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격리 기간동안 대체 직원을 고용해야 하니 해당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네요.

    -급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지 , 근로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에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그 기간 중에 대체 채용한 직원에 대한 임금을 자가격리한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