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직원에 대한 급여를 제가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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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질문자가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선생님이 받아야 하는 월급에서 이를 공제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부분 참고하셔서
자가격리 무급에 대해서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으세요.
회사에서 안해주면
주민센터등을 통해서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