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처리과정 중 질문드립니다!
체인점인 A편의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퇴사 후 임금 미지급하여 민사로 소송하였고 최근 권고이행확정 됐고 피고에게 송달 된 상황입니다.
위의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체인점인 편의점A의 사업주 즉, 대표자명은B씨(아들)이고,
실제 경영하는 경영주는 C씨(엄마)이다.
2. 소송을 걸었을 시 편의점A에 대한 '대표자'를 고소하려고 하였으나 거절되고 실제 경영주인 C씨를 상대로 소송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고 C씨를 고소함.
3. 임금체불에 따른 법원에서 '이행권고확정' 판결이 났고 C씨는 항소하지않음.
질문드립니다.
*체불임금관련해서 C씨의 재산 혹은 통장 가압류신청을 하여도 나올구석이 없고, 근무했을 당시에도 대표자(아들)명의로 임금입금이 되었는데 체불임금에 대해서 대표자(아들)를 가압류신청 할 수없고 C씨(엄마)만 가능한건가요?
편의점A의 실질적인 마진입금은 B씨의 통장으로 수익이 나는부분이라 그 통장을 가압류해야 임금체불 해결될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현재 판결이 C를 상대로 선고된 것이므로 이것만 가지고는 대표자를 상대로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대표자를 상대로도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으신 후에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