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주6일씩 6시간 하고 있는데 주휴수당 못준다고 그러는데 이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일단 증거는 근태카드 다 기록 해놨는데 사장이 첫달은 현금 지급 하고, 2달은 현금 + 이체 하는 식으로 월급 줘가지고 증거가 부족하네요현금 받은건 따로 현금 수령증?이랑 임금 명세서 받으면 신고 증거 자료가 될까요? 근로자계약서는 적었구요. 산재보험, 근로보험만 가입 되어잇고, 원천징수도 안하고 근로보험은 들었는데 세금 신고가 안되있는게 이상하기도 하고요가끔 그냥 뜬금없이 이상한 이유 들면서 하루는 그냥 나오지 말라 그러고.. 딴 알바애로 대체하고 그러네요.저 같은 케이스 주휴수당 받을 방법좀 알려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 15시간 근무하기로 명시되어 있으며,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것입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였는데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태카드 기록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용자의 서명 등이 있다면 좋은 증거 기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급여이체내역, 근태기록, 회사 대표와의
근무시간, 근로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대화내용(카톡, 녹취)이 있다면 노동청 진정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은 부분은 임금명세서나 현금수령증이 있다면 현금으로 받았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