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취득세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배우자 사망으로 주택2억원정도 되는 주택을 명의이전하려고합니다. 그주택에 25년이상 등기하여 동거한 상태인데요? 주위에 물어보니 상속세는 면세라고 하는것 같은데요? 그럼 취득세를 따로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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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ㅇ니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
로서 상속세 신고맘 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과세미달인 경우 신고만 하면 되고 상속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무주택 상속인인 경우 0.9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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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이 10억 이하이므로 상속세는 없으며 상속취득세는 2.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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