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ㅇ니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
로서 상속세 신고맘 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과세미달인 경우 신고만 하면 되고 상속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무주택 상속인인 경우 0.9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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