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숙연한여새62
숙연한여새62

입사 3주차인데 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 받았어요

경영지원 파트 경력직으로 입사했고 수습기간인데 대표의 횡령에 직언(그러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결산 때 무조건 잡힌다 등등) 한마디 했다가 이번에 사람 뽑자마자 저를 자른다고 했다는데 조용히 나가주기 싫어서요.

1. 대표 어머님이 출근 전혀 없고 진짜 그냥 월급만 받아가는데 이거 어디다 신고할 수 있는지(횡령이라는데 맞는지)

2. 퇴사자 급여를 마지막 근무달에는 하루, 이틀씩 빼고 지급했다는데 증빙없이 노동부 신고해도 조사 다 하나요?

3. 3주차라서 해고예고 없는 것도 알고 법적으로 보호 못받는 것도 아는데 진짜 맨몸으로 쫒겨나야 되나요? 방법 없나요? (녹음 예정)

4. 아, 그리고 대표가 친구 두명을 회사 귀속 시켜서 월급 지급 중이고 대신 나중에 몰래 받는 식으로 하던데 이것도 제 3자가 같이 신고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번과 4번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추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신고는 가능하나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선 입증이 필요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안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번과 4번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덜 지급한 부분에 대해 계약서와 급여이체증 등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 중 해고에 대해서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회사는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