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지시로 매니저 통해 다음날 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대표님이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게 맞냐 질문 했고 그렇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같이 잘린 직원과 저는 유예기간도 없이 당황스럽다고 했고
인건비 문제로 저희 사정을 봐줄 수 없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얘기하자 대표는 자기가 자른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데,직원/알바 면접과 해고는 다 매니저가 해왔고
대표는 일하는 직원들과 알바들의 이름과 연락처도 모릅니다
저도 대표와 일적으로 얘기한게 단 한번이고
다른 직원은 아예 없을 정도로 매니저가 다 해왔습니다
이 경우에 인사권한 입증이 힘든가요?
노동청 접수가 됐고 담당관님이 대표다 그랬다는 증거가 없어서 힘들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매니저는 현재 일 하고 있으며 진술을 제가 유리하게 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