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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고슴도치27
짙푸른고슴도치2724.01.19

해고통보 인사권한 질문 드립니다

대표 지시로 매니저 통해 다음날 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대표님이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게 맞냐 질문 했고 그렇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같이 잘린 직원과 저는 유예기간도 없이 당황스럽다고 했고

인건비 문제로 저희 사정을 봐줄 수 없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얘기하자 대표는 자기가 자른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데,직원/알바 면접과 해고는 다 매니저가 해왔고

대표는 일하는 직원들과 알바들의 이름과 연락처도 모릅니다


저도 대표와 일적으로 얘기한게 단 한번이고

다른 직원은 아예 없을 정도로 매니저가 다 해왔습니다

이 경우에 인사권한 입증이 힘든가요?


노동청 접수가 됐고 담당관님이 대표다 그랬다는 증거가 없어서 힘들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매니저는 현재 일 하고 있으며 진술을 제가 유리하게 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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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메니저가 대표를 대리하여 해고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설사 메니저가 단독으로 해고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메니저가 현장을 관리하는 경우라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해고권한에 대해서는 필자의 저서 핵심 노동법 사례 문답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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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권자가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사실을 질문자님이 입증하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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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소에 매니저가 면접과 해고를 해왔더라도 대표가 본인의 지시가 아니었다고 하면 해고는 철회가 되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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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대표가 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매니저에게 전반적인 권한을 일임했지만 해고와도 같은 근로관계에 관한 중요한 인사권 행사까지는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고 또 해고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었다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그리고 매니저도 말을 바꾼다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니저가 이야기한 해고는 정당한 권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해고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대표가 최종 해고하려면 다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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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있었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일단 출근해 입증자료를 수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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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매니저가 실질적인 인사권한을 대행하거나, 대표의 말을 전달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거나,

    대표가 그렇다는 대답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녹취 등으로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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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차라리 대표가 실제 해고한 사실이 없다면 그냥 지금부터 다시 출근하여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해고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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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소 매니저가 채용이나 해고를 해왔다면 해당 매니저의 해고눈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측에서 해고가 없었음을 주장한다면 복직 및 출근하지 않은 기간 중의 휴업수당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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