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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게논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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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 작성으로 인한 해고 도와주세요ㅠㅠ

제가 작년 입사하고 3개월 정도후 경위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번에도 작성을 하였습니다

혹시 이걸로 해고사유가 될까요?

현재 대표님께서 매출이 안나와서 어떻게든 한명이라도 나가길 원하시고 연봉협상때 나가게끔 하시려고 팀장님께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구요

이걸로 꼬투리 잡아서 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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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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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경위서 작성만으로 해고할 수는 없으며 그 사유가 중대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위서를 작성한 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잘못이 심각한 것이라면 해고에 이를 수 있지만 경위서 작성후 이미 시간이 오래지났으므로 그것을 이유로 해고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위서를 작성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할듯 하나 경위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해고로 갈수는 없으며 해고를 하기위한 정당성이 요구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2회 경위서 작성이 해고 사유에 해당할지

    [답변]

    귀 하의 경위서 작성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단순히 2회 경위서 작성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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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위서 작성 사실만으로는 해고할 경우 양정과다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만으로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경위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어떤 사유로 경위서를 작성하였는지 모르겠지만 경위서를 2번 제출하였다고 하여 해고가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실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위서 자체를 징계의 수단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경위서를 쓰게 된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위서을 작성했다고 해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경위서 작성의 횟수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근로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위서 작성 1회를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참고로, 사용자 측에서 해고 통보를 하지 않고, 사직을 권유(권고사직)한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위서 작성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따라 해고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