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 구성 인원 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1항의 내용으로,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1) 각 3명 이상이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가 포함하여 3명씩으로 구성해도 되나요?
2) 아니면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 제외하고 위원만 3명씩으로 구성해야 하나요?
1) 예시
사용자측(3명) : 사용자 대표, 사용자 위원 A, 사용자 위원 B
근로자측(3명) : 근로자 대표, 근로자 위원 C, 근로자 위원 D
2) 예시
사용자측(4명) : 사용자 대표, 사용자 위원 A, 사용자 위원 B, 사용자 위원 C
근로자측(4명) : 근로자 대표, 근로자 위원 D, 근로자 위원 E, 사용자 위원 F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