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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딱새39
듬직한딱새3922.06.03

노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질문드려요

기관에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측대표는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인지요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에 참여한 근로자로 구성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운영 규정에 3인 이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3인만 참여가능 한건가요.(다른 노무사님 글에도 3인이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3. 아니면 선관위 구성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에게 별도로 안내문 공지하여 희망하는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인지요.

3. 근로자 대표 선출하기 위한 정해진 공고기간, 선출기간 별도로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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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사협의회를 이미 운영 중에 있어 규정이 존재한다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면 됩니다.

    2. 노사협의회를 최초로 설치하는 경우라면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운영위원회에 참여한 근로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며 반드시 꼭 사용자 측 위원이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자체를 사용자 측에서 주도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소지가 있으므로 노사가 공동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와 관련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면 됩니다. 선거일시, 선거기간, 선거방법 등이 정해지면 근로자들에게 이를 널리 알려야 하며, 선거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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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들만 참여해야 합니다.

    2. 운영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3. 2번 참조

    4.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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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 내지 사용자위원은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위원 선출 시 설치 준비위원회 등에 대하여 근로자참여법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참여법 상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공고기간이나 선출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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