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에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측대표는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인지요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에 참여한 근로자로 구성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운영 규정에 3인 이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3인만 참여가능 한건가요.(다른 노무사님 글에도 3인이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3. 아니면 선관위 구성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에게 별도로 안내문 공지하여 희망하는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인지요.
3. 근로자 대표 선출하기 위한 정해진 공고기간, 선출기간 별도로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