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보유를 21년을 보유하고,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을 21년 보유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분 최대 40%를 적용하는 것이며,
거주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