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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요한도요새658

고요한도요새658

명예훼손죄의 요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요건이잖아요.

다수가 참여하는 단체 커뮤니티나 단체 채팅방이 아닌 1대1 대화에서 제3자를 명예훼손을 했을 때 공연성이 미충족 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전파가능성이론을 토대로 공연성 요건을 판단하는바, 피해자가 아닌 제3자 1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도 그가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얘기한 것을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 즉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