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대일 대화라도 전달받은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대화 내용이 제3자에게 전파될 것을 알면서도 발언한 경우, SNS나 메신저에서 다수인이 보는 공간에 게시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순수한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단, 해당 내용이 타인에게 전파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