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띄우기 처벌을 위한 어떤 정책이 나올까요?
국토부 장관이 실거래가 띄우기를 시장 파괴행위라 지칭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갈 것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예상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회는 지난 3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앞으로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를 하면 형사 처벌을 하기로 하고, 과태료 3천만원 이하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밖에, 신문기사에 의하면, 최근 국토부가 신고가 매매 신고 후 계약을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부동산 거래계약 무효 또는 취소 신고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3일’로 대폭 축소하고, 계약취소 미신고 과태료 금액을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거래계약 무효·취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금액도 기존의 500만원 이하에서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의 5%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과 중개사로 하여금 중개를 방해하는 행위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단합, 허위매물등을 단속하여 시장 교란행위를 막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한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있으므로 개인적 판단으로는 해당 기준에 맞추어 처벌 수위가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 띄우기를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범위 : 3천만원이하 과태료 → 3년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처분에서 최대 징역까지 처벌수위를 크게 올린 상태입니다.
가장강력한 처벌(조치)는 징역 3년이 제일 가혹한 처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 띄우기를 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는 3월 30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했다가 해제하거나,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해제 신고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수위는 과태료 3,000만원 이하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시세 조작, 대출한도 상향, 탈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업·다운계약' 과태료를 높여,
과태료 상한액이 부동산 취득가액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으로 허위로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를 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3천만 원 이하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2023. 3. 30.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강력한 조취라 해봤자 과태료말고 뾰족한 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집을 취득못하게 할수도 없을테고 청약정도? 몇년 패널티는 가능하겠습니다만 과태료만큼 무서운게 또 있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