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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롱한초롱새434
영롱한초롱새43423.02.15

횡령범들은 아직도 형량이 낮은지궁금합니다

저번에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수백억원을 횡령당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한 100억 횡령해도

감옥에서 10년만 살다나오면 세탁해둔 금액으로 평생 잘먹고 잘살던데요

이게 아직도 법이 어떻게 형량을 때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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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50억 이상 횡령 또는 배임죄를 범할 경우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으며, 형량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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