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지하철에서 싸우는사람을 보았는데요,
싸우면서 욕을하길래 상대방이 경찰부르고 고소할거라고 하더라구요, 욕을 하는것만으로도 상대방이 고소를 할 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욕설을 들었고, 이를 다른 사람들이 봤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