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면에서 욕설을 하고, 이를 "제3자가 들어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공연성 요건).
모욕죄의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욕설의 내용 및 횟수,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를 살펴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수위를 단정짓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