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신중 육아휴직 6/27일~7/12일 8/1일~11일 30일 사용으로 맞춰서 쓸수있나요?
육아휴직은 2주는 쓰지 못하나요?
그리고 9월에 30일 사용 나중에 10개월을 쓸수있나요?
육아휴직 분할로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신중 육아휴직 6월~11월 (육아휴직5개월) 12월~2월 (출산휴가 3개월) 3월~9월 (남은육아휴직7개월)
사용가능하고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받을수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육아휴직의 사용형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평등법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게 되므로, 임신 중인 경우에는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관련 급여는 고용보험상 요건만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최소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육아휴직은 2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최소 사용기간은 30일이며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을 해야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사용이 가능하고,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이 기간에 대한 출산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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