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최소 사용기간은 30일이며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을 해야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사용이 가능하고,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이 기간에 대한 출산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