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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카구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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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9

부당 청약 및 당첨에 따른 공소시효 기산일

주택 특별공급 자격이 없는 자가 부당하게 청약을 하여 당첨 후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입주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주택법 제65조제1항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1조에는 동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례의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1. 청약일
2. 당첨일
3. 분양계약일(주택공급 계약체결일)
4. 소유권이전등기일(주택 취득일)

기타 상기 사례와 관련된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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