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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카구289
쿨한카구28922.07.19

부당 청약 및 당첨에 따른 공소시효 기산일

주택 특별공급 자격이 없는 자가 부당하게 청약을 하여 당첨 후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입주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주택법 제65조제1항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1조에는 동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례의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1. 청약일
2. 당첨일
3. 분양계약일(주택공급 계약체결일)
4. 소유권이전등기일(주택 취득일)

기타 상기 사례와 관련된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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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의 규정 및 관련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봤을때 분양계약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의 '범죄행위'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출처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입찰방해·건설산업기본법위반·문화재보호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