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배나라 운동법과 원룸 공개
아하

경제

부동산

목마른물개166
목마른물개166

경기도 면단위 상속 공유지분 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저는 현재 아파트 1채 소유중이고

2016년 부친이 돌아가실때 상속받은 주택의 1/7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최대상속지분자는 모친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시 1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한지요?

부적격 통보시 3개월이내에 처분하면 되는게 맞나요??

무주택자는 부적격 통보시 처분 조건으로

가능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1주택자의 경우도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 5. 19., 2016. 8. 12., 2017. 11. 24., 2018. 12. 11., 2023. 5. 10., 2023. 11. 10., 2024. 3. 25.>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인 경우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수지분 상속자들은 주택수 계산시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53조 조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이 이후 1~12호 전체에 적용되므로 1호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3개월내 처분은 1주택자에도 적용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주택자로 가점등의 인정을 받고 청약에 당첨이 될 경우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하면 청약 당첨 인정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저의 견해로는 상속지분 비율관계 없이 주택 보유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는 1가구 2주택입니다

    히나의 실례로 면단위 지역인데 상속지분토지에 그 중 상자분이 주택을 지었는데 그 주택도 상속지분의 비율로 공동지분 등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후 상속받은분 중 한분이 1가구1주택자로 비과세 대상중인 줄 알고 집을 매도후 새집으로 갈아탓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양도세 폭탄을 맞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의 생각은 도시에 아파트 가격이 높을 경우 어머님에게 상속지분을 넘겨 정리하시고 청약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