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도 면단위 상속 공유지분 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저는 현재 아파트 1채 소유중이고
2016년 부친이 돌아가실때 상속받은 주택의 1/7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최대상속지분자는 모친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시 1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한지요?
부적격 통보시 3개월이내에 처분하면 되는게 맞나요??
무주택자는 부적격 통보시 처분 조건으로
가능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1주택자의 경우도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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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 5. 19., 2016. 8. 12., 2017. 11. 24., 2018. 12. 11., 2023. 5. 10., 2023. 11. 10., 2024. 3. 25.>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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