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으로인한 조합원에 계약금 몰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19년 무주택자 1순위 조건으로 주택청약이 당첨 되었습니다. 부정청약에 취소 사유는 주택법위반(위장전입) / 무주택자1순위(청약 넣을시에 아시는분집에 친척 세대원이였는데 실 거주를 안했다는 이유로 전수조사를 받은 경우 입니다) 에 해당이 안되는 조건 이였습니다. 2021년 1월 특사경 전수조사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아직 수사중이며 행정처분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업 조합원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내용증명에 관한 내용)
주택공급계약취소 행정조취를 할 경우 계약해지 될수 있고, 제3조(위약금)1항(공급대금 총액의 10%의 위약금 발생이란 내용) 및 4항(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이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으롭주터 을이 대출받은 대출금이 있는경우에는 을은 대출원리금을 대출취급기관에 상환하여하여하며 갑은 을에게 반환하여야할 공급대금에서 대출 원리금과 위약금을 우선 공제한후 그 잔액을 반환 한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기 납부금액중 위약금(공급대금 총액의10% 55,000,000) 및 분양계약 해제 시까지의 대출 원리금과 사업주체에서 대납한 대출이자를 대출기관 및 사업주체측에서 상환, 공제 후 잔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계약유지를 할건지 해지의사를 29일 오늘까지 통보해달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음을 조사를 받고와서 계약서를 보고 알았는데 계약시에는 부청청약대한 위약금 몰수여부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이부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위약금이 부당한 경우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뿐이 없는건지 너무 억울합니다. 전부라든지 또는 일부라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행정처분을 받기전 조합사에 계약 해제에 대한 위약금이 과하다고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할거다 위약금 일부를 돌려달라 쇼부를 쳐보는건 괜찮은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를 시도할 수는 있겠으나, 대부분의 조합은 로펌과 법률자문을 체결하고 있어 유미의하게 작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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