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신통한누에250

신통한누에250

허위사실로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3천을 지인에게서 빌리기로 하고 둘이서 4천을 빌린거로 차용증을 써줬는데 돈은 2천밖에 입금이 안되었고 나머지 천은 차후에 빌려주기로 했는데 돈이 입금되지않았는데 2년이 지나서 돈을 갚지 못했고 차용증에는 4천을 갚으라고 하는데 이건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사기가 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대여 사실을 가지고 허위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소송을 하는 것은 소송 사기로 볼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계약 등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체결된 점에서 바로 사기로 판단하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를 통한 편취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차용증에 4천이 기재되어 있으나, 3천이 실질 채무에 해당한다면 이를 주장, 입증하여 차용증 중 1천만원 부분의 효력을 부인하면 되며,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요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