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를 통한 편취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차용증에 4천이 기재되어 있으나, 3천이 실질 채무에 해당한다면 이를 주장, 입증하여 차용증 중 1천만원 부분의 효력을 부인하면 되며,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요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