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검단신도시 입주 시 취득세 궁금합니다

21년초에 완공되는 검단신도시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입니다.

조정지역 지정 전에 검단신도시 분양을 받았고,

당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도시형생활주택 10평 이하 보유 중이었습니다. (곧 매도 예정)

취득세는 분양 당시 세율로 적용 받는 것 같더라구요.

21년초 등기할 때 취득세 몇 퍼센트인지 알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정지역 지정 전에 분양등 계약이 객관적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따라서 해당경우는 등기시에 가액에 따라 1~3%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 지정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할 경우에는 조정지역 전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위의 경우 일시적 2주택인 상황에도 해당되므로 이를 고려해도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평 이하 보유 주택의 공시지가를 알아야합니다.

      시가 표준액이 1억미만주택의 경우는 재개발구역이나 과열지구가 아니면 기존의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세는단 1.1%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양도세는 부과되기도 하니 상황에 맞는 플랜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