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취득세 관련문의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8년 12월 조정지역(분양당시엔 비조정지역) 분양을 받았고
21년 7월 비조정지역(현재도 비조정지역)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현재 비조정지역 아파트 입주를 위해 얼마전 잔금까지 모두 납부한 상태이고 조정지역 아파트는 준공승인은 났으나 아직 잔금 납부 전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때문에 조정지역 등기를 먼저 진행하고 비조정지역 등기를 늦게 진행하려 했습니다.
질문)
20년 8월 12일부터 바뀐 법에따라 분양권 취득시에도 1주택자가 된다고 블로그를 통해 봤는데 그렇다면 저는 현재 1주택자가 되어 조정지역 등기를 먼저 진행하여도 8퍼센트의 취득세가 나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