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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쏙독새232
스마트한쏙독새23223.12.14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루 6시간정도 연장근로를 하였는데 이전에 서약서를 작성한게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과거전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도 본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 이유로 작성전의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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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상기 조항만으로는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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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시켜서 6시간 연장근로를 한 것이 맞다면,

    그리고 월급에 이 6시간에 대한 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청구가능합니다.

    그런 문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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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의 근로조건을 소급해서 변경하는 취지의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전의 근로계약에서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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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조건을 당사자끼리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새로 체결한 근로조건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근기법에 미달하는 조건이라면 무효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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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미리 정한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이 받은 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보다 더 많다면 추가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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