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루 6시간정도 연장근로를 하였는데 이전에 서약서를 작성한게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과거전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도 본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 이유로 작성전의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상기 조항만으로는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시켜서 6시간 연장근로를 한 것이 맞다면,
그리고 월급에 이 6시간에 대한 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청구가능합니다.
그런 문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의 근로조건을 소급해서 변경하는 취지의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전의 근로계약에서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조건을 당사자끼리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새로 체결한 근로조건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근기법에 미달하는 조건이라면 무효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미리 정한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이 받은 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보다 더 많다면 추가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