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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쏙독새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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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루 6시간정도 연장근로를 하였는데 이전에 서약서를 작성한게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과거전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도 본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 이유로 작성전의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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