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인가요?
미혼인 직원이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휴가가 주어지는데요. 이 결혼휴가라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있는 제도인가요? 공무원은 휴가항목 중 결혼휴가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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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2. 결혼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에 의한 휴가가 아니며, 회사 재량에 따른 경조휴가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따라 부여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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