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직원이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휴가가 주어지는데요. 이 결혼휴가라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있는 제도인가요? 공무원은 휴가항목 중 결혼휴가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2. 결혼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에 의한 휴가가 아니며, 회사 재량에 따른 경조휴가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따라 부여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