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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씬한물범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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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5

경조사 휴가와 관련하여 근무규정의 적절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결혼휴가 5일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1항에는 무급 경조휴가를 부여한다고 적혀있는데,

4항에는 기본급으로 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로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 이 근무규정이 적절한가요?

2. 만약 부적절하다면 근무규정의 부적절성을 제기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가요?

3. 근무규정에 근거한다면 결혼휴가를 유급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4. 근무규정에서 휴가일수나 휴일포함여부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사업자 측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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