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휴가 5일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1항에는 무급 경조휴가를 부여한다고 적혀있는데,
4항에는 기본급으로 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로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 이 근무규정이 적절한가요?
2. 만약 부적절하다면 근무규정의 부적절성을 제기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가요?
3. 근무규정에 근거한다면 결혼휴가를 유급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4. 근무규정에서 휴가일수나 휴일포함여부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사업자 측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