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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물범276
날씬한물범27623.05.05

경조사 휴가와 관련하여 근무규정의 적절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결혼휴가 5일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1항에는 무급 경조휴가를 부여한다고 적혀있는데,

4항에는 기본급으로 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로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 이 근무규정이 적절한가요?

2. 만약 부적절하다면 근무규정의 부적절성을 제기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가요?

3. 근무규정에 근거한다면 결혼휴가를 유급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4. 근무규정에서 휴가일수나 휴일포함여부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사업자 측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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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기본급 지급)을 적용해야 합니다.

    2. 부적절하므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변경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3. 1항에 따라서 받을 수 있습니다.

    4. 휴가일수나 휴일포함여부에 대한 내용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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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문제 있어 보입니다.

    2. 네

    3.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4. 명확한 해석을 통해 오기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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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말이 안되는 규정입니다.

    2. 네

    3. 서로 모순되는 규정이니 알 수 없습니다.

    4.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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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적절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명시가 필요합니다.

    2.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규정의 해석에 의하겠지만 근로자에게 유리한 해석의 원칙에 따라 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변경된다면 사업주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불리하게 변경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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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네 기본급은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회사에서 휴일을 제외한 경조휴가 부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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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모순되기에 다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2. 네

    3. 무급경조휴가로 본다면 유급으로 청구할 수 없으나, 기본급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기본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회사에 요청하시어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4.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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