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휴가 관련 근로기준겁상 연차에 포함되나요?
결혼휴가는 사규에 명시가 없어서 판단이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결혼휴가는본인연차에서 제외가 되는건가요?
아님 별도로 추가 휴일로 판단하면되나요?
또한 몇일인지 알수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는 경조사 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조사휴가는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해야 하고, 따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결혼휴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휴가의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결혼 휴가가 없다면 개인의 연차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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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근로기준법상으로 결혼휴가는본인연차에서 제외가 되는건가요?
아님 별도로 추가 휴일로 판단하면되나요?
또한 몇일인지 알수있을까요?
법상 결혼에 대해서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없습니다.
따라서 내부규정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연차에서 제외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 등 경조사에 대하여 부여하는 휴가(경조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 내부 규정상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원칙상 개인의 연차휴가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결혼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사업주의 재량으로 휴가를 가셔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경조사가 사규에 명시 안되어있다면, 연차로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
경조사(결혼 휴가 포함)에 대해서는 법상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 내규에 따릅니다.
결혼휴가를 본인 연차로 사용한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추가 휴일 판단 여부는 사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 수 역시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휴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으로 연차와 별개로
경조휴가에 대한 규정을 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하지만 별도 경조휴가를 인정하지 않고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도록
한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상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을 시에는 결혼휴가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유급으로 보장받고자 한다면 해당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경조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경조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경조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경조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현재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결혼과 같은 경조사를 휴가로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조사에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경조사에 휴가를 유급 또는 무급으로 부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규에 해당 내용이 없으므로, 사용자와 협의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휴가 기간, 유급 여부, 연차 대체 여부 등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결혼 등 경조사에 관한 휴가 및 수당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으며 만약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회사에서 이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의 경우 우선 결혼휴가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않다면 부여될 휴가가 없는 것이고, 근로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휴가를 사용하고싶을 때는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결혼식과 같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휴가는 따로 근로기준법상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에 따라 이를 정해놓는 것이 보통입니다.
회사에 결혼 시 휴가를 유급으로 따로 지급하는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원칙은 회사가 경조사 휴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허나 보통 회사 내규로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