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휴가는 사규에 명시가 없어서 판단이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결혼휴가는본인연차에서 제외가 되는건가요?
아님 별도로 추가 휴일로 판단하면되나요?
또한 몇일인지 알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