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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부엉이124
편안한부엉이12422.10.21

횡단보도 역주행 킥보드 사고시

초등학교 앞 초록불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속도를 내다가 역주행 해오던 킥보드가 급정거 하면서 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괜찮은줄 알아서 바쁜 관계로 그자리를 그냥 사고 처리와 사과도 없이 서로 각자 갈 길 가게 되었습니다 그치만 점차 시간이 지나고 다리가 아파서 경찰에 신고도 하였고 병원에 가니 3주 인대 손상 진단 받았고 운동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몇번은 대타를 쓰고 있는데 이럴경우 만약 잡히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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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합의하여 상해가 없다고 판단하고 각자 갈 길을 가신 부분이기는 하나 사고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는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해당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진행해주실 것이므로 담당경찰관과 협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된다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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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를 통해 상대방이 검거된다면, 상대방에게 보험가입된 내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를,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합의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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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 치상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치료비 상당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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