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보람찬귀뚜라미260
보람찬귀뚜라미260
21.05.07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동차와 사고가 났을때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요?

제가 개인용 전동킥보드가 아니라 요즘 흔히 바코드 를 찍고 요금 내서 타는 킥보드를 탔습니다

퇴근후 병원을 가야돼서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킥보드를타고 신호가 깜빡일때 건너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무단횡단은 아니고 초록불에 건넜습니다

그런데 신호를 건너려고 하기전에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두 라인이 있었고, 원칙적으로 우회전을 하는 차선은 멈췄지만 그 옆에 직진 차량이 차선을 어기고 우회전을 해서 제가 타고 있던 킥보드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해 제가 멀리 날라 가게 됐습니다

저는 사고가 난 후에 횡단보도에서 킥보드를 내려서

타야 한다는걸 알았습니다..

이럴경우에 제 과실은 얼마나 나오게 될까요?

또, 제가 응급실에서 검사를 하고 있을때 운전자분이 저희 부모님께 블랙박스가 고장났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저한테 아직 연락도 없고 상황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으며 저희 부모님께 킥보드를 탔는지 안탔는지의 여부만 강조하며 물어봤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아직까지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는데 5일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만약 경찰에 신고하게 됐을때 저도 안전장치 착용 하지 않고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은 어느정도 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