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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끝까지협력하는말차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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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으로 인한 압류나 그런건 어케 진행 하는지

제가 양도소득세 분납으로 해서 아무것도 내지 못하고 현재 체납이 되었습니다.이런 경우 언제부터 재산 압류와 불이익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해결 방법이 또한 없는지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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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한 이후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분납기한 이 경과된 이후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

    하여 세액을 부과징수하게 되며,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되지 않은 세액은

    체납세액이 됩니다.

    체납세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독촉장이 발급되고, 독촉장의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양도자의 재산, 소득 등을 관할

    세무서에서 전산 조회하여 압류 및 추심, 공매의뢰 등을 하여 징수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납 고지 독촉 압류 및 처분 순으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서가 각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며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