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은 계약종료시 임대료 5%를 초과하여 인상된 임대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주변시세를 감안하고 더 오래 거주를 희망할 경우 이 조건에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합의하게 되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것이고 2년후 계약갱신청구권읋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약만기 6 ~ 2개월이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하였다면 임대인은 5% 까지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 종료되면 이후로는 임대인이 임의로 인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