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월세를 5%이상 인상하려 합니다
지금 500/35만원에 살고있는데
곧 첫 계약기간 2년이 끝나고 갱신을 하려합니다
건물주가 500/45만원으로 월세를 올리려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5%이상 인상이 힘든걸로 알고있는데
본인은 임대사업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며 관계없다고 합니다
어떤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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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은 계약종료시 임대료 5%를 초과하여 인상된 임대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주변시세를 감안하고 더 오래 거주를 희망할 경우 이 조건에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합의하게 되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것이고 2년후 계약갱신청구권읋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임차인이 계약만기 6 ~ 2개월이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하였다면 임대인은 5% 까지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 종료되면 이후로는 임대인이 임의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을 해야 임대인은 5%이내만 올릴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집주인 마음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5%이내만 올려준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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