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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IillilliliiiIi
llIillilliliiiIi22.07.04

건물주가 월세를 5%이상 인상하려 합니다

지금 500/35만원에 살고있는데

곧 첫 계약기간 2년이 끝나고 갱신을 하려합니다

건물주가 500/45만원으로 월세를 올리려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5%이상 인상이 힘든걸로 알고있는데

본인은 임대사업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며 관계없다고 합니다

어떤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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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은 계약종료시 임대료 5%를 초과하여 인상된 임대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주변시세를 감안하고 더 오래 거주를 희망할 경우 이 조건에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합의하게 되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것이고 2년후 계약갱신청구권읋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약만기 6 ~ 2개월이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하였다면 임대인은 5% 까지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 종료되면 이후로는 임대인이 임의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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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을 해야 임대인은 5%이내만 올릴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집주인 마음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5%이내만 올려준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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