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관리비를 50% 씩이나 올린다고 합니다.
장사 잘하고 있습니다. 집합 건물이 아니라 건물주에게 관리비를 직접 납부하고 있는데 24년 1월 부터 30만 원 냈던 관리비를 45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무조건 건물주 말대로 올려줘야 하나요? 안올려주면 상가임대차법상 제가 쫓겨나는 일이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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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역시 협의사항입니다
서로가 주장이 강해서 협의가 안되면 나가라,나간다가. 되겠지요
임대인도 월세를 안올리고 관리비를 많이 올리는 이유가 세금 때문일겁니다
적정한 수준에서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