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관리비를 50% 씩이나 올린다고 합니다.
장사 잘하고 있습니다. 집합 건물이 아니라 건물주에게 관리비를 직접 납부하고 있는데 24년 1월 부터 30만 원 냈던 관리비를 45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무조건 건물주 말대로 올려줘야 하나요? 안올려주면 상가임대차법상 제가 쫓겨나는 일이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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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역시 협의사항입니다
서로가 주장이 강해서 협의가 안되면 나가라,나간다가. 되겠지요
임대인도 월세를 안올리고 관리비를 많이 올리는 이유가 세금 때문일겁니다
적정한 수준에서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올려주긴 해야할 겁니다.
하지만 왜 올리는지 관리비 세부내역 알려달라하시고 타당하면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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