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고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가입하려는 확정기여형은 운영주체가 근로자 본인이 되는 것이고 회사는 퇴직금과 달리 "매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 적립해 주면 근로자가 본인이 선택한 운영방식(원금보장형, 주식형 등)으로 운영하고 수익이 나면 적립된 금액 외에 수익분도 퇴사시 지급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계산을 하지만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 주는 제도이므로 본인이 퇴직연금 운영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받게 되는 금액이 적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 2년을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 1년차 월급 200만원 + 2년차 월급 250만원인 경우
1) 퇴직금 계산은 250만원 x 2 = 500만원이 되지만
2)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적립금 계산은 200만원 + 250만원 = 45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은 매년 회사에서 적립금을 은행에 적립해 두기 때문에 회사가 망해도 적립금 금원을 지급 받을 수 있어 보장성은 퇴직금보다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