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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낙지3
그윽한낙지324.04.09

연금보험 만기 되었고 현재 대출을 받은상태인데 연금개시일전까지 대출금 갚으면 상관없나요? 연금나오는거

연금받을때 지장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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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대출금을 상환하고 연금개시가 되는 경우도 있는가하면 대출금이 있어도 연금개시방법에 따라 개시후 이자납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개시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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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9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 개시가 되지 않다거나, 대출금 상계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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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것입니다, 따라서 연금 개시전에 갚아도 되고요

    안갚으면 그 만큼 공제를 하고 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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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개시전에 보험계약대출금을 상환하면 연금을 개시할 수 있으며 연금개시일전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연금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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