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합격 통보 후 지속적인 첫 출근일 미루기...
12월 10일쯤 편의점 면접을 봤는데 당일엔 2주 뒤부터 일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주 뒤쯤 1월 중순에 출근하라고 하더군요. 기존에 일하던 알바를 정리하지 못해 자꾸 미루는 것 같은데 일자리가 너무 좋아서 기다려보려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최근에 물어봤는데 알바생한테 물어보니 2월 말쯤엔 가능할 것 같다는 식으로 확정주지도 않는 대답이 왔네요. 머리가 띵해서 뭘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다려봐야하나 싶기도하고.. 피해보상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짜에 출근해달라는 문자는 최근거 하나뿐인 상황에 제 채용을 확정지을 만한 증거들도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한번 놀러오래서 이상한 얘기들만 2시간 듣고온 게 다입니다. 막 쓰다보니 두서없는 글이네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합격 후 입사일을 계속 지연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손해보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자리라고 보기 어렵고 그냥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어야만 위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 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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