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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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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개인 성과급 임의차감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매월 개인 영업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 영업규정에 따르면 거래처 채권 발생시 채권금액일부를 직원 개인 성과급에서 차감하는

제도가 있는데, 개인의 동의 없이 변동급인 인센티브를 사용자가 임의로 차감하고 개인에게 통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임금상계원칙에 어긋나는것으로 볼 수 있는지, 성과급을 산정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는지 애매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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