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킥보드 탈려면 운전면허가 필수인가요 그리고 하이바도 써야하나요
전동킥보드 사서 타든 공유로 타든 운전면허 있어야하나요 그리고 하이바도 꼭 쓰고 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를 어기면 벌금이나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하고, 전동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법률상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선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안전모 착용을 하여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