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사건 정신과 진단서 어떤걸 떼야하나요?
근무 중 고객이 던지신 물건에 맞아서 다쳤고 다행히 타박상(멍,붓기) 정도 입었습니다.
(추후 던지신 물건이 전기충격기 라는 걸 알았습니다.)
고객은 저에게 던지신 후 다른 분들께 큰소리 치신후 가버리셨고 저는 경찰을 불러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
사건 후 저는 서비스 직이라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종에 종사하며 집안 사정상 계속 근무 중입니다.
불안증세가 있어 병원을 다니고 있는대 이런일은 처음이라 진단서는 소견서만 제출해도 될까요?
상해는 비용이 너무 커서 제 사정상 힘들거 같아서요...
이런일이 생길 줄도 겪을 줄도 몰랐습니다.
실제로 제가 겪으니 정말로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