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순수한하마97
순수한하마97

4대보험 공제액 이정도 나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하루에 7시간씩 일주일에 35시간 일하고 있습니다.(시급은 9720원으로 1년 계약하였습니다)


매월 21일이 급여일인데

예를 들어 11월 급여는 11월 1일~11월 30일까지 일한 금액을 11월 21일에 주는 형태입니다


11월 급여는 1,863,889원 입니다.


급여명세서 세부내역

-본봉 : 1,924,560원

-식비보조금 : 220,000원


공제총액 : 280,671원

-근로소득세 : 18,010원

-근로지방소득세 : 1,800원

-국민연금 : 109,800원

-고용보험 : 17,501원

-건강보험 : 97,560원

-중식대 : 36,000원(한끼에 4000원*9)


보통 4대보험이 10%정도로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본봉의 10% 제외하면 1,732,104원에 식비보조금(220,000원-36,000원(이번달에 먹은금액)) 더하면 1,916,104원 정도가 들어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4대보험이 제대로 책정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봉에 식대보조금까지 더한 금액 기준으로 해도 4대보험료가 더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식대 20만원은 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이므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본봉 : 1,924,560원과 식비보조금 : 220,000원을 받는다면 국민연금 (4.5%)87,500원,

      건강보험(3.545%)68,930원, 요양보험 (12.81%)8,820원, 고용보험 (0.9%)17,5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8,010원,

      지방소득세(10%)1,800원이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을 적용한 것보다 높게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11월 2일 이후에 입사하였다면 입사한 당월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적용되므로 이로 인하여 차이가 발생하였을 수 있습니다.

      또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 보수총액이 높게 신고된 경우에도 질의와 같이 보험료가 높게 산정되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사업장에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