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7.27

연차수당 지급시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매달 1개식 월차발생, 1년이상 근로자는 1년에 15개 발생.

ex) 21년6월 25일 입사/ 23년 8월 12일 퇴사, (당월1일~말일 근로분에 대한 급여 당월 25일) 지급 가정할 때

1 - 21년 6월 25~22년 6월 24일까지 근로로 발생한 11개의 월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22년 6월 25일에 6월분 급여가 지급될때 포함되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2 - 그리고 22년 6월25일~23년 8월 12일까지 근로에 대한 건 22년 6월25일 ~ ~23년6월24일 :15개에 대한 연차수당도 23년 6월 25일에 지급, 23년 6월 25일~23년 8월12일: 15개는 퇴사시 지급 맞나요?

3 - 이분은 퇴사까지 총 몇개의 월차와 연차가 생긴건가요?

4 - 저렇게 연차가 소멸된날 지급하는 방법말고 총 합쳐놨다가 퇴사시 몇년치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도 있는건가요? 이건 근로자가 원하면 가능한건지, 아니면 법으로 언제 지급해야한다는게 정해져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 - 연차수당도 세금을 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연차수당은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2022.6.25.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6월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2022.6.25.일자로 발생한 만 1년 근무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2023.6.25.일자에 지급하며 2023.6.25.일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4.6.25.또는 그 이전 퇴사 시 지급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간 연장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연차수당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 21년 6월 25~22년 6월 24일까지 근로로 발생한 11개의 월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22년 6월 25일에 6월분 급여가 지급될때 포함되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 네

    2 - 그리고 22년 6월25일~23년 8월 12일까지 근로에 대한 건 22년 6월25일 ~ ~23년6월24일 :15개에 대한 연차수당도 23년 6월 25일에 지급, 23년 6월 25일~23년 8월12일: 15개는 퇴사시 지급 맞나요?

    >> 2022.6.25.~2023.6.24.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3.6.25.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4.6.24.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4.6.25.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나, 2023.8.12.에 퇴직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2023.6.25.~2023.8.12.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산정기간 1년이 되지 않음).

    3 - 이분은 퇴사까지 총 몇개의 월차와 연차가 생긴건가요?

    - 2021.6.25.~2022.5.24.(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5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21.6.25.~2022.6.24.: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6.2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2.6.25.~2023.6.24.: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6.2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3.6.25.~2023.8.11: 산정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어 연차휴가 미발생

    - 합계: 41일

    4 - 저렇게 연차가 소멸된날 지급하는 방법말고 총 합쳐놨다가 퇴사시 몇년치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도 있는건가요? 이건 근로자가 원하면 가능한건지, 아니면 법으로 언제 지급해야한다는게 정해져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한꺼번에 모았다가 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5 - 연차수당도 세금을 떼나요?

    >> 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 네 그렇습니다.

    3. 2021년 6월 25일에 입사하여 2023년 8월 12일에 퇴사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4.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므로 세금 및 4대보험이 공제됩니다.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