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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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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7

연차수당 지급시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매달 1개식 월차발생, 1년이상 근로자는 1년에 15개 발생.

ex) 21년6월 25일 입사/ 23년 8월 12일 퇴사, (당월1일~말일 근로분에 대한 급여 당월 25일) 지급 가정할 때

1 - 21년 6월 25~22년 6월 24일까지 근로로 발생한 11개의 월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22년 6월 25일에 6월분 급여가 지급될때 포함되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2 - 그리고 22년 6월25일~23년 8월 12일까지 근로에 대한 건 22년 6월25일 ~ ~23년6월24일 :15개에 대한 연차수당도 23년 6월 25일에 지급, 23년 6월 25일~23년 8월12일: 15개는 퇴사시 지급 맞나요?

3 - 이분은 퇴사까지 총 몇개의 월차와 연차가 생긴건가요?

4 - 저렇게 연차가 소멸된날 지급하는 방법말고 총 합쳐놨다가 퇴사시 몇년치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도 있는건가요? 이건 근로자가 원하면 가능한건지, 아니면 법으로 언제 지급해야한다는게 정해져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 - 연차수당도 세금을 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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