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업장에 신청할 때 지켜야 하는 기간?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출산휴가 쓰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다음 달에 육아휴직도 바로 쓴다고 하시더라구요. 찾아보니 육아휴직 예정일의 30일 전에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야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하던데..
“육아휴직 예정일의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 이 내용이 필수적으로 지켜져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8/1일부터 사용하신다고 하면, 지금 회사에 신청한다고 하면 3주 전에 신청을 하신 건데.. 저 30일 전이라는 게 꼭 지켜야 되는 걸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30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야 하지만 그 전에 신청하였어도 회사에서 승인해준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8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30일 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회사가 받아들이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는 육아휴직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인 절차인 바, 이를 지켜야 함이 원칙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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