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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애벌래50
소탈한애벌래5023.07.10

육아휴직 사업장에 신청할 때 지켜야 하는 기간?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출산휴가 쓰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다음 달에 육아휴직도 바로 쓴다고 하시더라구요. 찾아보니 육아휴직 예정일의 30일 전에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야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하던데..

“육아휴직 예정일의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 이 내용이 필수적으로 지켜져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8/1일부터 사용하신다고 하면, 지금 회사에 신청한다고 하면 3주 전에 신청을 하신 건데.. 저 30일 전이라는 게 꼭 지켜야 되는 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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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30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야 하지만 그 전에 신청하였어도 회사에서 승인해준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8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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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30일 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회사가 받아들이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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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는 육아휴직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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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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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인 절차인 바, 이를 지켜야 함이 원칙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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