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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탈한애벌래50
소탈한애벌래50
23.07.10

육아휴직 사업장에 신청할 때 지켜야 하는 기간?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출산휴가 쓰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다음 달에 육아휴직도 바로 쓴다고 하시더라구요. 찾아보니 육아휴직 예정일의 30일 전에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야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하던데..

“육아휴직 예정일의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 이 내용이 필수적으로 지켜져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8/1일부터 사용하신다고 하면, 지금 회사에 신청한다고 하면 3주 전에 신청을 하신 건데.. 저 30일 전이라는 게 꼭 지켜야 되는 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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