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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2.02.13

육아휴직을 하려면 언제까지 회사에 알려줘야하나요?

육아휴직을 할계획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려면 언제까지 회사에 알려줘야 하는건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같은게 있는건가요?

아님 도의적으로 미리 알려줘서 인계인수를 해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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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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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기간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명시된 기간이 존재합니다.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정(사망,부상,질병,이혼 등)으로 양육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 되면 7일 이전에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30일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날짜를 지정하여 휴직을 허용할 수 있으므로 기간을 잘 챙기시어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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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유견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2. 30일 전 제출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고,

    • 동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개시 지정일로부터 30일을 남기지 않고 신청하게 된다면 사업주는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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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법령상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긴급한 상황에 한하여 7일 전에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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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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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할계획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려면 언제까지 회사에 알려줘야 하는건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같은게 있는건가요?

    아님 도의적으로 미리 알려줘서 인계인수를 해줘야하는건가요?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법상 30일전 알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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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30일 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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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육아휴직의 신청 시점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평등법령상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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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아래의 사항을 적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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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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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는 휴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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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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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개시 희망일 30일 전에 통지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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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조 제2항에서는 특별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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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2항).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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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30일전에 제반서류를 갖추어서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주는 반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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