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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새롭게시작하는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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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실장으로 근무를 합니다.(12년근무)

급여명세서상 총지급액310만원에서 30공제하고 280만원 기본급으로 나옵니다.

저는 매출에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꼬박꼬박 받았는데

그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매월 매출이 다르니까요..

병원에서 퇴직연금( DC형)으로 진행하는데 기본급에 관련된 액수만큼만 넣어둔것같은데

인센티브도 받아야 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퇴사 3개월전 기본급+인센티브 금액으로 퇴직금을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인센티브는 빼고 기본급에 관련된 만큼만 받아야 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금액이 달라지지만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퇴사 3개월전 기본급+인센티브 금액으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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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센티브를 포함한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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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가 일정한 지급기준이 있는 것이라면 임금성이 인정되고 퇴직연금 납입액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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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금과 달리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이 아닌 질문자님의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2.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임금총액에 포함되므로 기본급 + 인센티브의 1/12을 적립해주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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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dc형이라면

    연간임금총액의 1/12입니다.

    인센티브가 실제 개인의 근로역량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을 주장할 수 있겠으나,

    전체 매출액대비 불특정한 비율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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